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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플랫폼, 약관 개정으로 고객 평가에 기반한 계약 해지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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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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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7-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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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고객 평가, 민원 다발을 이유로 배달앱 플랫폼이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약관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별점 테러 등으로 고객 평점이 깎인 음식업주가 배달앱에서 일방적으로 퇴출당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의 배달앱 플랫폼의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4가지 불공정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인 배달앱 업계 1~3위 사업자들의 약관에는 부당한 계약 해지나 이용 제한, 사업자 경과실에 대한 부당한 면책, 회원 게시물에 대한 부당한 이용, 판매자에게 불리한 통지 방식 등의 불공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배민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고객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나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입점업체가 가압류나 가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 해지 사유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현저히 낮은 고객 평가를 따지는 기준에 재주문율을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즉, 낮은 평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재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나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제재 조건도 고객의 평가가 일관적이고 객관적으로 현저히 낮은 경우로 수정되어 자율적인 판단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이번 시정 조치로 인해 배달앱 업계에서는 불공정한 사례가 감소하고 고객과 음식업주 간의 협력과 상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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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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