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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CJ올리브영 분쟁, 공정위와의 담판으로 유통업계에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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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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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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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CJ올리브영 간의 분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는 단순히 양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지배력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과 CJ올리브영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사한 혐의로 제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상황에서, 3분기 내에 공정위와의 담판이 예정되어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분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지배력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쿠팡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중순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 2021년에 LG생활건강 등에 대한 "갑질"혐의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33억원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은 후 이에 항소하여 행정 소송을 진행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LG생활건강 등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를 맺고, 다른 유통채널의 가격을 인상하고 광고를 강매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쿠팡은 당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쿠팡은 LG생활건강과의 갈등이 발생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G마켓과 11번가에 이어 온라인 시장에서 3위 사업자였으며, 직매입 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도 신세계, 롯데 등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경쟁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쿠팡의 소매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쿠팡과 공정위 간의 분쟁은 시장 지배력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로 진전되어, 대규모 유통업법까지 개정되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규모 유통업법에는 경영 간섭 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 경영 간섭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지배력 판단에 있어 더욱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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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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