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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CJ올리브영,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분쟁에 대한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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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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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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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CJ올리브영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쿠팡이 CJ올리브영을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두 회사 모두 유사한 혐의로 인해 제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3분기 동안 쿠팡과 CJ올리브영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분쟁에 대해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에서는 쿠팡과 CJ올리브영 간의 분쟁이 단순히 양 회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지배력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쿠팡과 CJ올리브영의 사건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의 지배력 판단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은 현재 행정소송의 판결을 앞둔 상황이다. 쿠팡은 2021년에 LG생활건강 등에 대한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3억원의 과징금 등을 제재받았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LG생활건강 등 제조기업과의 직매입 거래를 통해 다른 유통채널의 가격을 인상하고 광고를 강매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쿠팡은 "당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LG생활건강과의 갈등이 발생한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어 온라인 시장에서 3위 사업자로, 직매입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세계와 롯데 등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경쟁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를 고려하면 쿠팡의 소매시장 점유율은 단 2%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시장 지배력과 관련한 분쟁을 벌이면서 대규모 유통업법까지 개정하게 되었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규모 유통업법은 경영간섭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영간섭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력과 경쟁 정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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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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