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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CJ올리브영, "갑질" 혐의로 제재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 개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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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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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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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vs CJ올리브영, 경쟁 사이에서의 갑질 혐의와 공정거래법 개정

쿠팡이 CJ올리브영을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이 두 기업 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지배력 판단 기준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두 기업 모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비슷한 혐의로 제재를 받고 항소 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오는 9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다음달 중순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2021년에 LG생활건강 등에 대한 "갑질"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에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진행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LG생활건강 등과의 직매입 계약을 맺은 제조기업에게 다른 유통채널의 가격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광고를 강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쿠팡은 "당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LG생활건강과의 갈등에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어 온라인 시장에서 3위 사업자였으며, 롯데, 신세계 등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경쟁사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를 감안하면 쿠팡의 소매시장 점유율은 단 2%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쿠팡과의 시장 지배력과 관련한 논쟁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까지 개정했다.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경영 간섭 행위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매출 1000억원 이상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쿠팡과 CJ올리브영을 두고 온오프라인 사업자 간의 경쟁이 인정되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두 기업의 상호 경쟁 관계와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한 결과는 향후 9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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