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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파 행동대원, 도심에서의 보복 위해 흉기 차재 혐의로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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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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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회

작성일 23-07-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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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파 행동대원, 실형 선고...라이벌 조직에 대한 보복 과시

부산지법 형사6부는 전국에서 가장 큰 폭력조직으로 알려진 칠성파 행동대원 A(37)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20세기파 조직원과의 라이벌 관계에서 보복을 위해 도심에서 흉기 등을 차에 싣고 활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동료 조직원과 함께 몇 일 후에도 차량을 타고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돌며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는 등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죄단체 조직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직접적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언급하며 A씨의 행위의 무거움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A씨는 수십 명의 폭력조직원과의 패싸움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 전역을 돌며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불안을 불렀다는 것이 판결에 반영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지법은 칠성파 행동대원 A씨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며, 사회적 공공의 안전을 위해 도심에서의 폭력조직 활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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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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