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으로 거론되던 30대 칠성파 멤버, 강남 흉기 대치사건에 가담 혐의로 실형 선고
전국 최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칠성파의 장래 두목으로 거론되던 30대 조직원이 강남 흉기 대치사건 등에 가담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장래 두목으로 꼽히던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11월 12일 서울 강남구에서 범서방파와 벌인 이른바 강남 흉기 대치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두 조직 간 충돌은 칠성파 부두목과 범서방파 고문이 사업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서는 범서방파 150명과 칠성파 80명이 회칼과 각목 등을 들고 살벌하게 대치했지만 경찰 출동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A 씨는 2011년 부산 서구 암남공원에서 라이벌 조직인 신20세기파와 대치한 사건 때 후배 조직원을 총괄해 상부 지시를 전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칠성파 조직원이 마약 혐의로 구속되자 제보자로 추정되는 B씨를 끌고 가 흉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남 사건에 가담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은 "참고인 모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신분이 노출돼 보복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조직의 특성과 집단적인 폭력성을 고려하여 A 씨에게 징역 4년의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11월 12일 서울 강남구에서 범서방파와 벌인 이른바 강남 흉기 대치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두 조직 간 충돌은 칠성파 부두목과 범서방파 고문이 사업 문제로 다퉜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서는 범서방파 150명과 칠성파 80명이 회칼과 각목 등을 들고 살벌하게 대치했지만 경찰 출동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A 씨는 2011년 부산 서구 암남공원에서 라이벌 조직인 신20세기파와 대치한 사건 때 후배 조직원을 총괄해 상부 지시를 전달하는 등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칠성파 조직원이 마약 혐의로 구속되자 제보자로 추정되는 B씨를 끌고 가 흉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남 사건에 가담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은 "참고인 모두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신분이 노출돼 보복당할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폭력조직의 특성과 집단적인 폭력성을 고려하여 A 씨에게 징역 4년의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칠성파 행동대원, 도심에서의 보복 위해 흉기 차재 혐의로 실형 선고 23.07.19
- 다음글부산 칠성파 두목, 동성 부하에게 성적 행위 강요 혐의로 경찰 입건 23.07.19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