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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 마신 뒤 유사 강간한 30대, 실형 선고 및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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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업늬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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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08-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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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유사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10월에 발생했으며, A씨는 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여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후에도 피해 여성과의 연락을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하여 법정에 섰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합의로 신체 접촉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또한 피해 여성이 금전적 이익을 노려 고소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금전적 이익을 노려 고소했다는 등의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에 당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최근에도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판결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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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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