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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용변 가리지 못한 친모 폭행·살해 사건, 2심서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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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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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회

작성일 23-11-1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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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로 용변을 못 가렸다는 이유로 친모를 폭행·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 12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31분 사이 주거지에서 80대 친모를 폭행하고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사는 친모가 치매에 걸려 용변을 가리지 못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어머니가 치매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실수 및 용변 처리 등에 불만이 있더라도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범행은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인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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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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