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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좋아하던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3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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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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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11-1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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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좋아하던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흥신소에 여성 신상정보를 의뢰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7일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에서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결심공판이 진행되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 장치 10년 부착 명령, 수강 및 이수 명령, 보호 관찰 명령을 요청하였다.

검찰은 A씨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 하고 살해하려고 각종 도구를 준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며 "행위태양(행위의 여러가지 형태나 범주)이 위험하며 피해자가 느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였다.

법정에 선 A씨는 "많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디스코드 채팅방에 살해 계획을 게시한 후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의 직장에 2회 전화하여 주소를 알아내려 하였으며, 그 직장을 두 차례 방문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흥신소 운영자에게서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아내고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의뢰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쯤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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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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