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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가슴에 담뱃불 들이밀어 화상 입힌 혐의 2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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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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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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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가 의붓동생에게 가슴에 담뱃불을 들이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0년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초등학교 2학년이던 의붓동생 B군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어느 날 술을 마신 후 화장실에서 걸레를 닦고 있는 B군에게 상의를 들어보라고 요구한 뒤 담뱃불을 화상을 입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가혹 행위는 B군이 다니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뿐만 아니라 B군의 계모도 물건을 이용하여 그를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군에게 담뱃불을 갖다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군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비도덕적이다. 피해 아동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고 말했다.

이렇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A씨의 사건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동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과 그 영향력을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법과 제도를 통한 보호 체계가 엄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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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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