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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사망한 의붓아들, 계모의 법정 공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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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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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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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인해 12살 의붓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계모의 법정 공개 재판에서 가정 내에서 행해진 체벌의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장기간 학대로 인해 멍이 가득한 상태였으며, 아동의 일기장에도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7월 30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3)의 3차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집에 설치된 홈 캠 영상과 피해 아동 B군의 부검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장기간 학대로 인해 B군의 몸은 멍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리는 피투성이 상태였습니다. B군이 사망 당시 입고 있던 하의는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B군의 일기장도 공개되었습니다. B군은 학대를 당하면서도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B군은 일기장에 "어머니께서 오늘 6시 30분에 깨워주셨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 7시 30분이 돼서도 (성경을) 10절밖에 쓰지 못했습니다"라고 기록하였으며, "어머니께서 제게 제대로 하라고 하셨는데 꼬락서니를 받았습니다"라고도 적었습니다.

또한 B군은 "매일 성경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잠을 못자는 것이 힘드셨을 텐데, 매일 6시 30분에 깨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7시 40분까지 모르고 늦게 나왔습니다"라며 "어머니께서 제 종아리를 치료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그 시간에 동생들과 아버지께서도 힘들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지난 5월에 출산한 아기를 안고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법정에는 A씨 등의 재판을 보기 위해 다수의 시민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B군의 몸 사진 등이 공개되자 방청객들은 탄식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A씨 등의 결심공판은 7월 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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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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