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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 학대로 사망, 계모의 옥중 출산 신생아 법정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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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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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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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의붓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계모가 옥중 출산한 신생아를 안고 법정에 섰다. 이곳에서 벌어진 참혹한 일을 보면서 사회는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모 A씨(43)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A씨는 수감 중에 낳은 신생아를 담요에 감싸 안고 법정에 들어오며 아기를 쓰다듬었다고 전해졌다. 이러한 모습은 아이를 구한 행위인지 아니면 어떠한 의도로 보여지는 것인지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편, 재판에서는 피해 아동의 사망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공개되었다. 상처가 많은 다리는 232개의 상처로 가득 차 있었으며, 팔, 다리, 몸통 부위에는 멍이 도드라져 있었다. 이러한 사진들을 보면서 아이가 얼마나 고통 받으며 살아갔을지를 상상하기 어려웠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의 부검관 B씨는 피해 아동의 시신을 부검한 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그는 "아이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적인 손상과 고통이 아이에게 가해져 왔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부검 결과 음낭 부위 상처를 보고 그는 "계속 묶여 앉아있었거나 피부병과 같은 위생 문제로 인해 돌봄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언급하며 "아동의 경우 학대나 방임의 관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입 가장자리부터 안쪽 점막, 입천장, 혀 뒤쪽에도 치유 중인 상처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B씨는 "뜨거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화학물질을 먹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법정에서 검찰의 질문에 B씨는 "화상 상처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정도였는지"와 "실제로 치료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병원에서 화상을 치료받았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방치된 아동들의 운명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였다.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임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이런 비인간적인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 각 계층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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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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