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내연남 살해 사건 불구속 기소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로 A씨(5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6일 B씨(당시 37세)와의 내연관계에서 벌인 범죄로, B씨를 자신의 원룸으로 불러 수면제를 탄 와인을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게 하고 목 조르기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조사했으나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단순 변사로 내사를 종결했다. 이에 B씨의 유족은 2015년 2월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타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없어 A씨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통합심리분석과 법의학 감정 의뢰, 피의자 조사, 피해자 유족 대표 면담 등을 통해 타살에 대한 근거를 점차적으로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0일 A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유사한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유족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창원지방검찰청은 유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조사했으나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단순 변사로 내사를 종결했다. 이에 B씨의 유족은 2015년 2월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경찰은 타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없어 A씨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통합심리분석과 법의학 감정 의뢰, 피의자 조사, 피해자 유족 대표 면담 등을 통해 타살에 대한 근거를 점차적으로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0일 A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유사한 사례들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 유족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창원지방검찰청은 유족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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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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