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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살해 사건, 6년 전의 범죄자에게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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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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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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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내연남 살인 사건, 여성 피의자 불구속 기소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0일 50대 여성 A씨를 6년 전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4년 2월 6일 발생했으며, A씨는 당시 내연남인 B씨(사망 당시 37세)을 자신의 원룸으로 불러 수면제를 탄 와인을 마시게 한 뒤, B씨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그의 목 부분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1월 30일 B씨와의 내연관계가 남편에게 발각되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B씨의 어머니는 A씨의 원룸에 아들과 함께 도착한 후, B씨가 내려오지 않자 119에 신고한 뒤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전해졌다. 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아들과 수면제에 취한 A씨를 발견한 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2월 9일 사망했다.

경찰은 당시 부검을 통해 조사를 벌였지만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단순히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B씨의 유족이 2015년 2월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재조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해 A씨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검에게 피고인 통합심리분석을 의뢰하고, 법의학 감정과 법화학 감정, 통합심리분석 등의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2곳에서 법의학 감정을 의뢰한 결과, 올해 초 1곳은 자살 가능성을, 일부는 타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전했으며, 이에 따라 A씨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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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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