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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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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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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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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는 오래된 사진이나 마스크,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공개되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고유정의 경우에도 머리카락을 가린 채 카메라에 포착되어 신원 공개 결정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안인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은 신상 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이전에는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에 한정되어 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 범위를 내란, 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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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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