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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머그샷법 수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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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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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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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법",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 공개 가능하도록 국회 통과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298명 중 223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216표가 찬성되어 법안이 의결되었다.

"머그샷법"은 최근에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인해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중대 범죄 피의자들의 사진 촬영 및 공개를 가능하게 하며, 수사 기관은 필요한 경우 강제 촬영도 진행할 수 있다. 중대 범죄 피의자의 사진은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되게 된다.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의결되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의 영향으로 회의가 파행되면서 결국 본회의 통과를 못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신상 공개 대상 범위를 내란, 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로 확대하였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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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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