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시 감기약 소지에 주의하세요!
중국 입국을 준비 중인 한국인이라면 감기약 소지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 입국하던 한국인이 소지한 일부 감기약에 대해 중국 당국이 강제 조사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은 한국 감기약에 반입을 금지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감기약을 휴대하다 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한국인이 중국에서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는 사례가 있었다.
중국은 감기약에 쓰이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 성분에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 입건되며, 반입금지품을 소지하고 있는 시점부터 24시간 내에 일정 장소에 유치되어 세관 수사 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의약품을 휴대하는 경우, 먼저 처방·구매 시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반입금지품이 확인된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도 꼭 의약품을 휴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를 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 입국 시 감기약을 휴대하는데에 주의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함이다. 중국 입국을 앞둔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여 준비해야 한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 입국하던 한국인이 소지한 일부 감기약에 대해 중국 당국이 강제 조사를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은 한국 감기약에 반입을 금지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감기약을 휴대하다 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 한국인이 중국에서 형사 입건될 수도 있다는 사례가 있었다.
중국은 감기약에 쓰이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 성분에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 입건되며, 반입금지품을 소지하고 있는 시점부터 24시간 내에 일정 장소에 유치되어 세관 수사 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의약품을 휴대하는 경우, 먼저 처방·구매 시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반입금지품이 확인된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의료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도 꼭 의약품을 휴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를 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 입국 시 감기약을 휴대하는데에 주의하는 것은 중국 당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함이다. 중국 입국을 앞둔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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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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