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에게 다이어트약 먹인 뒤 성추행한 40대 강사, 징역 5년 확정
10대 제자에게 다이어트약이라며 마약성 수면제를 먹게 한 뒤 성추행한 40대 학원강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지난달 25일 선고 이후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세종에 있는 자신의 공부방에서 16세인 B양과 가학 및 피학 성향을 두고 대화하다가, 밧줄로 묶어 놓고 푸는 행위를 지켜보았으며, 3번에 걸쳐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B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실험 참가를 위해서는 공부방에서 하루를 지내야 한다는 거짓말을 했고, 자신이 받은 정신과 처방약인 졸피뎀 등 마약류를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뒤에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형사1부는 선고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마약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이러한 공탁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역시 수령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판시했다.
4일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지난달 25일 선고 이후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세종에 있는 자신의 공부방에서 16세인 B양과 가학 및 피학 성향을 두고 대화하다가, 밧줄로 묶어 놓고 푸는 행위를 지켜보았으며, 3번에 걸쳐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B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실험 참가를 위해서는 공부방에서 하루를 지내야 한다는 거짓말을 했고, 자신이 받은 정신과 처방약인 졸피뎀 등 마약류를 먹이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뒤에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형사1부는 선고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마약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이러한 공탁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역시 수령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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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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