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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 전 날 친척들을 찔러 도주한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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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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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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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전날 자신을 돌봐주던 친척들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3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원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5시 40분쯤 충남 예산군에 있는 큰아버지 B씨(75) 집에서 B씨와 고모부 C씨(74)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이민 생활을 하던 중 적응하지 못해 홀로 귀국한 후 과다활동성 주의력결핍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하거나 전기계량기를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경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범행 당시 정신병원 입원을 권유한 친척들이 A씨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입원 전날 자신에게 "짐을 싸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흉기를 꺼내들었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인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짜증이 나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기도 했다"며, "다만 정신질환으로 인해 분노 조절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량을 수용했지만, 검찰은 형량이 너무 경솔하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흉기를 준비한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공격한 부위 등에도 신중하게 대응했다"며 검찰의 항소 취지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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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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