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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치료 거부 정신질환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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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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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작성일 23-08-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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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제2의 안인득 반드시 나온다.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이 제대로 개정돼야 한다."

4년 전인 2019년 11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성명을 통해 내비친 불길한 예감은 2023년 현재, 적중했다. 지난 3일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최 모(23) 씨는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 외에도 안인득과 묘한 공통점이 하나 더 발견된다. 바로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모 씨는 분열성 성격장애로, 안인득은 조현병으로 진단받은 후 치료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치료를 거부해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선 2017년 5월 개정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찾아주려다가 치료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이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건석(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 교수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치료에 응하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많아졌고, 안인득도 그중 한 명"이라며 "이번 불상사도 어찌 보면 예견된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과연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어떤 허점이 숨어있을까?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비자의적 입원) 요건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진 게 핵심이다. 기존엔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질환 증상이 심하거나, 환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자·타해 위험성) 가운데 둘 이상을 충족하면 입원을 강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환자가 입원을 거부하더라도 정신의사협의체의 결정과 법정의사결정을 거쳐야 입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치료를 거부하여 방치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과 의료진의 개별의사에 따라 환자를 강제입원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치료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의 적용범위를 좁히기 위해 정신건강의료기관에 의해 진단된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등 일부 환자의 권익 보호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인권과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적절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료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강제입원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인득과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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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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