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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직 교사들의 입시학원 영리 행위 자진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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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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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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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교육업체와 협력하는 교원의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

정부는 현직 교사들이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돈을 받고 문제를 판매하는 영리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한 대응협의회에서 나온 결론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의 이권 고리를 끊기 위한 후속 조치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원은 신고서를 누리집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제출하거나 교육부로 우편 발송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에 자진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며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발각될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 이전에 교육부는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등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한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들이 모두 130명에 이른다는 보도도 나왔다.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금품 수수 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업무의 금지"와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고서 작성 등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통해 교육 현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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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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