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화당 총재 신동욱,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불륜설 유포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 유포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20년 1~2월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신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로 입증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불륜 관계 여부는 공적 인물이라도 사적 영역일 뿐 공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큼 사정이 변화되지 않았으며 신씨의 연령, 환경 및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신씨는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이다.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20년 1~2월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라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신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는 취지로 항소하였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로 입증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불륜 관계 여부는 공적 인물이라도 사적 영역일 뿐 공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큼 사정이 변화되지 않았으며 신씨의 연령, 환경 및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신씨는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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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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