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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 상가 주차장 감금·폭행 사건,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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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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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회

작성일 23-09-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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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감금·폭행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여학생 3명에 대해 검찰이 형량 부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전날 해당 여학생들에 대해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로 기소된 A·B·C양, 3명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가한 범행은 매우 불량하고 잔혹합니다. 집단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노출시킨 후 촬영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는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범행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A양 등은 작년 9월 14일 경기 북부지역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여중생 D양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D양을 지하 주차장 창고에 가둔 채 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이들은 D양이 가지고 있던 돈과 예금을 강제로 빼앗았고, D양의 옷을 벗기고 얼굴과 신체를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A양과 일행은 D양과 A양의 전 남자친구가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양 일행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동년배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나누는 등 2차적인 가해까지 저질렀습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A·B·C양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심야 통행금지 및 사회봉사 등의 추가형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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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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