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 성폭행 혐의로 선처를 호소
국립대 교수, 20세 제자 성폭행 혐의로 선처 호소
충남에서 한 국립대 교수가 20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대 전 교수 A씨(58)는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에서 진행된 준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어떤 말로 해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처음에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며 CCTV 영상까지 삭제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료 교수에 대한 범행도 원심에서는 부인하다가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반성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재학생(20)을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함께 있던 여자 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A씨는 동료 교수와 피해 학생과 함께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음주한 후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더 많은 술을 마셨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여자 교수는 당초 준강간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가 정직으로 감경되었고, 최근에는 복직하였다. 그녀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만취하게 한 뒤 자고 가라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 학생은 이 사건으로 10년간 노력해왔던 꿈까지 포기해야 했다"고 말하며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 줄 것을 탄원했다.
지난 6월에는 1심에서 "갓 성인이 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충남에서 한 국립대 교수가 20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대 전 교수 A씨(58)는 대전고법 형사1부 심리에서 진행된 준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어떤 말로 해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처음에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주장하며 CCTV 영상까지 삭제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료 교수에 대한 범행도 원심에서는 부인하다가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반성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재학생(20)을 네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함께 있던 여자 교수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다. A씨는 동료 교수와 피해 학생과 함께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음주한 후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더 많은 술을 마셨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입은 여자 교수는 당초 준강간 방조 의혹으로 학교에서 해임됐다가 정직으로 감경되었고, 최근에는 복직하였다. 그녀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만취하게 한 뒤 자고 가라고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 학생은 이 사건으로 10년간 노력해왔던 꿈까지 포기해야 했다"고 말하며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 줄 것을 탄원했다.
지난 6월에는 1심에서 "갓 성인이 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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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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