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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적색수배 신청 기준 개정, 산업기술 유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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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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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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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산업기술 유출 등에 대한 적색수배 기준 개정

경찰청은 최근 인터폴 적색수배 신청 기준을 개정하여 이를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터폴 적색수배는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색수배 신청 기준에는 산업기술 유출, 마약류 제조 및 수출·수입·유통 행위자, 범죄금액 100억원 이상의 사이버 도박 운영자, 범죄단체 등 조직 가입 및 활동 피의자, 그리고 강제추행 등이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경찰은 강력범죄 사범과 경제사범(5억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중요사범에 대해 적색수배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범죄인 산업기술 유출 등에 대한 적색수배 기준이 추가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적색수배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범죄 피의자를 철저히 추적하여 체포·송환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범죄에 대한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국가 간 범죄 수사와 체포에 큰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범죄 피의자의 체포와 송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등의 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적색수배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내외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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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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