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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 도입에 대한 세부사항 연구용역 발주, 법치주의 확립 방안도 함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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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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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4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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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에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이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면제시간 상한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에 동시에 공무원‧교원 노조의 법치주의 확립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타임오프제가 대폭 쪼그라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고용부는 공무원‧교원 특수성을 반영한 근무 시간 면제 관련 쟁점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는 공무원‧교원 노조 간부(전임자) 등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것입니다.

타임오프제도는 그 동안 사기업 노조에만 적용되었으며, 공무원‧교원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공무원과 교사에 확대 시행하는 것은 친 노동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조차도 하지 못한 노동계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말 대선 후보자로써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약속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지난해 5월 29일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공무원‧교원에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 면제 시간 상한과 사용 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구성하는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해지게 됩니다. 즉, 경사노위에서 타임오프 총량 등에 대한 세부적 논의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고용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은 계획서에서 근무 시간 면제 사용 세부 절차 및 방법, 근무 시간 면제 시 적용 대상 등을 고려한 근로 규정 마련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타임오프제 도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개정법의 시행으로 공무원‧교원들은 보다 유연한 근무 조건을 갖게 되며, 노조 활동에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치주의 확립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타임오프제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는 협력하여 공무원‧교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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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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