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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60대 살인범, 협박 사건으로 추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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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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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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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이웃집에서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사건 발생 닷새 전에 저지른 또 다른 협박 사건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받았다.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 25분, 인천시 부평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술에 취한 A씨(62세)가 처음 만난 이웃인 B씨(44세 여성)에게 협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치 킬러인 것처럼 B씨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경찰에 의해 수사되었으며 A씨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닷새 후, A씨는 또다른 협박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있는 이웃인 C씨(64세 남성)의 집에 잘못 들어가게 되었고, 시비가 일어난 후 흉기로 C씨를 찔러 살해하였다.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현선혜 판사에 의해 죄책을 크게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협박 사건으로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살인 사건으로는 이미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러한 판결은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한 사실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건은 무고한 이웃을 살해한 A씨의 잔인한 행위와 그의 죄책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술에 취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피해자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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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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