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묻지마 살인 저지른 60대, 40대 여성 폭행 혐의로 추가 실형 선고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착각한 상태로 들어간 집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후, 5일 전 처음 만난 40대 여성을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협박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2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2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44세 여성 B씨 앞을 가로막고 "나는 킬러다"라며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2022년 11월 11일에도 한 공원에서 여성인 61세 C씨에게 접근해 목을 조르고 폭행한 후, 15분 뒤 한 음식점에 들어가 "총 가져와 다 폭발시키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범행 5일 후, 11월 25일 오후 6시쯤 부평구 소재 지인의 아파트를 방문한 후, 집을 착각해 일면식 없는 64세 D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B씨 등에 대한 사건 이전에도 기소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B씨 등에 관련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최근에 다시 선고공판이 열려 추가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 등에 대한 지원과 매우 심각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협박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2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4시25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44세 여성 B씨 앞을 가로막고 "나는 킬러다"라며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도망가려고 했을 때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A씨는 2022년 11월 11일에도 한 공원에서 여성인 61세 C씨에게 접근해 목을 조르고 폭행한 후, 15분 뒤 한 음식점에 들어가 "총 가져와 다 폭발시키겠다"고 말하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한 범행 5일 후, 11월 25일 오후 6시쯤 부평구 소재 지인의 아파트를 방문한 후, 집을 착각해 일면식 없는 64세 D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살인 혐의로 B씨 등에 대한 사건 이전에도 기소돼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B씨 등에 관련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최근에 다시 선고공판이 열려 추가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 등에 대한 지원과 매우 심각한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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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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