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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하는 해임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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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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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9-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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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해임 경찰관 항소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피해 사건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지적받은 여성 경찰관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전 경위 A씨와 전 순경 B씨는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이 중 B씨가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B씨는 항소기간이 만료되기 2일 전이었다.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A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검찰도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지난 21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A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이 판사는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장은 A씨의 경우 당시 38구경 권총과 3단봉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B씨로부터 칼에 찔린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B씨 또한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장을 떠나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 B씨의 항소심 재판은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은 A씨 등이 2021년 11월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다가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당시 삼단봉, 테이저건, 방범장갑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이로 인해 피해 가족 3명이 중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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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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