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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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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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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작성일 23-08-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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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하는 검찰이 17일 "배임죄 성립 여부는 사익 추구와 관계 없다"며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개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은 뒤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단 한 푼의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배임을 저지를 동기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배임·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에서는 부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이 조사에 투입되었다. 이 대표는 조사 전에 약 1시간 동안 국밥으로 점심을 즐긴 뒤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에서는 박균택 변호사가 입회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지낸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브로커에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사가 개발이익을 포기하게 하고 업자들이 이익을 받도록 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초 사이 브로커 김인섭씨(구속 기소)의 청탁을 받고 자연녹지인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공사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대표는 전날 본인 SNS에 "공사의 주택개발 참여가 용도 변경 조건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지침상..."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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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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