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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침입 살인 사건,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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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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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회

작성일 23-11-1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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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침입해 80대 주민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는 8월 3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A씨는 이웃의 8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하여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집을 방문한 요양보호사에게 발견되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A씨의 범행이 이상 동기 살인으로 분류될 수 있고, 노인에 대한 잔혹한 가해 행위 및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며,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검찰은 이상 동기 살인으로 인해 국민적인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사건 당일 기억이 없다거나 검사가 심증만으로 자신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집의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만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3자가 범행 시각에 출입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시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대체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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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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