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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의 판결문과 사회적 약자와 인권에 대한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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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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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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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월이 아니라 징역 6개월이 올바른 표현이죠."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가 1990년 법관에 임용된 이후 34년 동안 내놓은 판결문에서는 그의 사회적 약자와 인권, 사법질서, 대국민 사법서비스에 대한 철학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05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시절 작성한 쉬운 판결문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당시 법원에서는 법조문에 징역 ○월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이 후보자는 ○개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조인이 아니라면 징역 6월이라는 표현을 6월 동안에만 징역형을 받는다거나 6월까지 감옥에 둔다는 오해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에 "법률문장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국어문법에도 맞는 쉬운 글이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법관의 자세를 중시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인권에 대해서는 법의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사법부의 역할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서 틱장애(투레트 증후군)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 유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사례를 판결한 것이 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후보자는 당시 판결문에서 "틱장애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행정입법으로 인해 장애인 등록이 거부된 이씨는 장애인으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정됩니다"라며 "헌법의 평등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로 장애인 인권을 대폭 신장하는 평가를 받아 이 후보자는 2021년 장애인 인권 디딤돌·검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로부터 장애인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보자의 판결문을 통해 그의 철학과 사회적 관심사가 잘 보여지고 있으며, 국민에게 이해하기 쉬운 법률문장을 작성하며 사회적 약자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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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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