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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부부의 아동학대 사건 관련 의견서 법원에 제출, 검찰 "녹음파일은 증거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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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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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회

작성일 23-08-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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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41)과 그의 부인은 자폐 성향을 가진 아들을 가진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재판 절차를 거치는 가운데, 검찰이 주호민 부부가 몰래 수집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에 증거능력 및 재판진행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피고인 측에서 이미 증거 능력을 동의하였으며, 만일 녹음 파일과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면 실체적인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주호민 부부는 이전에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담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대화 내용이 사실상 유일한 아동학대 관련 증거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녹음 파일에 담겨있던 A씨의 "진짜 밉상이네", "고약하다", "너 싫다" 등의 발언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일 "무단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호민 부부의 녹음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현행법인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자, 이를 통해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 법은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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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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