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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약학 연구기업 셀리버리 대표와 전직 부사장, 여성 비서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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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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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회

작성일 23-11-0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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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약학 연구기업 주식회사 셀리버리 대표와 전직 부사장이 직속 여성 비서를 반복 강제추행한 혐의로 최근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셀리버리 대표와 전 부사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과 구분된다. 검찰은 셀리버리 대표와 전 부사장에 대해 각각 5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고용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중순 채용돼 대표 비서로 일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여성이 고소한 범죄 내용과 검찰 조사에 따르면 대표는 같은 해 10월28일 오후 9시쯤 한 빵집에서 해당 여성에게 다가가 어깨동무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약 1개월 뒤에는 귀가하려고 차를 타면서 본인에게 인사를 하러 나온 여성의 손등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24일부터 12월7일까지 해당 여성을 7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14일 오후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여성이 저항했음에도 어깨동무를 하며 목을 붙잡고, 다른 직원에게 해당 장면을 사진 찍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부사장은 갑자기 여성의 손을 잡은 뒤 다른 직원들 앞에서 해당 행위를 했음을 공개적으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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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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