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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10대 딸 강제 추행 혐의 50대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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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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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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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네에 사는 직장동료의 10대 딸을 강제 추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서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18년에 동네 이웃이자 직장동료의 10대 딸인 B양과 함께 있을 때 강제 추행을 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의 집에서도 B양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한, 작년 9월에는 집에서 화장하고 있던 B양에게 접근하여 "화장하는 거 보니까 이쁘네"라고 말하며 강제 추행을 시도했다.

재판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이더라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여러 차례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의 부모와 합의한 점, 그리고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보호와 안전을 위해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알려주는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성범죄의 가해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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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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