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 기준 마련, 추가 기준 확립 예정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 목적에만 투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사용 환경과 용도를 규제하는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사용 기준에 따르면, 펜타닐,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는 앞으로 수술실과 응급실 등 특정 장소에서 위급한 상황에서만 생명 유지를 위한 시설을 갖춘 채,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한해 투약해야 한다.
특히, 16종의 마취·진정 약물을 투약할 때에는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과 같은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이 가능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검사실, 분만실 등에서 의사에 의해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처방 및 투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 투여보다 수면 교육, 인지행동치료 등의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비약물적 치료만으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1회 처방이 30일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트리아졸람은 21일,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진정 목적으로 14일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한 것 외에도, 식욕 억제제, 졸피뎀·프로포폴, 진통제·항불안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진해제에 대한 안전 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배포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여 질병 치료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뇌전증 치료제와 항우울제에 대한 안전 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2024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 기준을 확립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의료용 마약류인 최면진정제 9종과 마취제 7종의 사용 환경과 용도를 규제하는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사용 기준에 따르면, 펜타닐,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는 앞으로 수술실과 응급실 등 특정 장소에서 위급한 상황에서만 생명 유지를 위한 시설을 갖춘 채, 허가받은 사용 목적에 한해 투약해야 한다.
특히, 16종의 마취·진정 약물을 투약할 때에는 환자의 기도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공급과 같은 시설을 준비해야 하며, 즉각적인 심혈관계 소생술이 가능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 검사실, 분만실 등에서 의사에 의해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처방 및 투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 투여보다 수면 교육, 인지행동치료 등의 비약물적 치료를 우선시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비약물적 치료만으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1회 처방이 30일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만, 트리아졸람은 21일,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진정 목적으로 14일 미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기준을 마련한 것 외에도, 식욕 억제제, 졸피뎀·프로포폴, 진통제·항불안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진해제에 대한 안전 사용 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배포했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여 질병 치료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뇌전증 치료제와 항우울제에 대한 안전 사용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2024년까지 전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 사용 기준을 확립할 예정이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2021년 장마 종료, 폭염이 이어진다 23.07.26
- 다음글싱가포르, 수형자 2명에 대한 사형 집행 23.07.26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