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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및 진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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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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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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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의료에만 종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2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라고 해도 어디서든지 진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려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제33조 제1항).

우리에게는 당연한 사실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의사들은 왕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왕진을 적게 가지는 의사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도 일상적이었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만 환자를 진료하라는 규정은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무면허 의료업자가 큰 사회문제였습니다. 무면허 낙태수술로 인한 사고도 많았고, 위생병 출신인 돌팔이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의료업자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하라는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법의 적용은 법원의 해석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의사가 진료실을 벗어나 환자를 진료하게 될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의 밀도와 강도는 생각보다 높은 편입니다. 먼저 형사적인 벌점이 예정돼 있으며(제90조), 의료법 위반으로 의사자격이 정지되고 건강보험법 위반으로는 진료비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병원에 가서 그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의료법에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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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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