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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으로 인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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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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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인 차량이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한 긴급피난 상황이었다면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사람도 무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밝혀졌다.

지난해 6월30일 서울 성동구 한 노래방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 조금 넘게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한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노래방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그러나 A씨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진행 속도를 천천히 달라고 요구하자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그래도 일행들이 말려준 덕분에 B씨는 계속해서 운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B씨는 차를 주차하기 위해 노래방 주변에 있는 주차 공간으로 진입하려다가 차의 바퀴가 도로 경계석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B씨는 차를 건물 앞에 세운 후에 차에서 내렸다.

해당 차는 편도 2차선 도로 중간에 위치했으며,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었다.

A씨의 일행 중 한 명은 차도로로 내려가 차가 오지 않을 때 A씨가 차를 후진시킬 수 있도록 신호를 보냈고, 다른 일행 한 명은 주차장 앞에서도 신호를 보냈다. B씨는 이러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A씨를 음주 운전으로 신고했다.

재판부는 "차량이 계속해서 해당 위치에 정차되어 있다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으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를 긴급피난 상황으로 판단했다.

형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 행위의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운전 중인 상황에서 교통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긴급피난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했고, 따라서 A씨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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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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