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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0대,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서의 무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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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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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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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40대 남성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정차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운전을 한 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밤 울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로 운전 중 400m 정도를 주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 했지만, 운전 중 해당 기사와 시비가 생겨 대리운전 기사는 차량을 그대로 세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정차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약 300~400m를 운전한 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심야 시간대이면서 주·정차가 금지된 지점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는 등의 조치만으로 충분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어렵고, 지인을 부를 경우에도 도착까지 시간이 걸려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는 등 대안이 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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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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