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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및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판단 여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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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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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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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음주운전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운전을 마친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받아 처벌기준을 조금 넘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전 직후에 측정이 이뤄진 것이므로 음주운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3월 경기 부천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밤 11시10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11시38분에 음주를 마친 후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1시45~50분 사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만나 운전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음주측정에서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약간 넘는 0.059%로 측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는 점차 올라가 최고치에 이르며, 이후엔 시간마다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는 음주를 시작한 후 45분 후에 음주측정을 받았으므로, 운전을 멈춘 시간(11시45~50분)에는 아직 상승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11시55분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이지만, 실제 운전을 한 11시45~50분 동안에는 0.05%를 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수용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종료시부터 음주 측정시까지 0.009% 이상 증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A씨가 운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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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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