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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롤스로이스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초동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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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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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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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마약을 소지한 채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20대 여성을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뜨린 사건에 대해 초동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윤희근 청장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신원보증제도를 통해 피의자 신모씨가 석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신모씨는 롤스로이스 SUV를 운전 중인 도중에 인도로 돌진하여 걷고 있던 20대 여성 A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양쪽 다리 골절과 복부 및 머리 부상 등 중상을 입어 전치 24주의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 신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습니다. 케타민은 진통과 환각 효과가 있는 마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원보증제도를 이유로 신모씨를 약 17시간만에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보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윤희근 청장은 이번 사건에서 신원보증제도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제도라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초동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체계의 개선과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는 데 집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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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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