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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와 의료 플랫폼, 부작용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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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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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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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진료와 의료 플랫폼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필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불법 진료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인 신현영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인천에 거주 중인 A씨의 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는 인천과 서울 경기, 부산 등 총 9곳의 병원에서 결막염 등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았고, 지난해 10월에도 전국 의료기관 9곳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A씨가 사실상 전국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료를 쇼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며 의료 과잉을 억제하겠다고 했으나, 비대면 진료의 경우 대책 없이 애매하게 허용하여 의료 쇼핑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의원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인 똑닥의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똑닥을 통해만 병원 예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병원이 환자를 골라서 받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는 국감에서 증언하여 현행 의료법 내에서 운영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인 서영석은 네이버의 실손보험 청구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타인의 의료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의료기관 방문 내역 등 다른 사람의 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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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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