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

대한민국 창업정보의 모든것, 소상공인 창업뉴스


  • Banner #01
  • Banner #02
  • Banner #03
  • Banner #04
  • Banner #05

우리공화당, 불법 천막 철거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벌금형 확정

profile_image
작성자

창업뉴스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3-11-08 18:27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6607_0839.jpg
광화문광장 불법 천막 철거 당사자, 벌금형 확정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불법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당원들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지난 8일 대법원 2부는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3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탄핵 결정 반대 집회 중 참가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진상규명 촉구와 사망자 추모를 위해 2019년 5월 서울시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거했다. 서울시는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3차례 교부했지만 우리공화당은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영장을 받아 같은 해 6월 서울시 공무원과 철거용역업체 직원 약 900명을 투입,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 7명은 경찰과 공무원,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진로를 막거나 폭행하고 천막 내부에 있던 생수통과 각목 등을 투척한 혐의 등을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 7명 전원에게 유죄 판결하며 벌금 70만~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당의 당원으로 행정대집행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집단적·조직적인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2심도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추천

0

비추천

0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보는 기사

  • 게시물이 없습니다.
광고배너2
d686b1383811fce26e2d2f87b5470a14_1724637509_3615.jpg

광고문의 : news.dcmkorea@gmail.com

Partner site

남자닷컴 | 더큰모바일 | 강원닷컴
디씨엠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