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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 내 주민 이주를 위한 택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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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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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11-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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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 내 주민 이주를 위한 택지 확보

경기 용인특례시는 이동·남사읍 일대에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10만 7400여㎡, 215만여평) 내 주민 이주를 위한 택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8160㎡(약 11만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시민을 위한 주택 등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 발표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는 국가산단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2026년 4월 12일까지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토지 형질변경(경작 제외), 토석 채취 등이 제한된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시청 반도체2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에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는 나라와 용인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나,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기업의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주자들을 위한 부지를 지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시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와 협의해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국가산단 내 등록 기업·공장 70여 곳의 이주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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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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