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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도권 시도경찰청 기동대 서울 투입 계획에 불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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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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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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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대신 수도권 시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서울 지역에 투입한다는 결정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청은 서울 지역의 경찰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다음 달까지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조치는 서울 경찰청의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이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를 위해 경기남부청과 인천청의 기동대를 평일 기준으로 각각 3개 중대와 1개 중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북부경찰청도 상황에 따라 서울 지역에 기동대를 파견할 계획이다.

서울 경찰청 소속 기동대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부담이 커지면서 다른 지역 기동대로의 돌려막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업 근무자로 분류되는 기동대 소속 경찰의 근무 시간은 법정 근무 시간과 초과근무 시간으로 나뉘어진다. 이번 달의 법정 근무 시간은 평일 날짜 수에 8시간을 곱한 값으로, 11월의 경우 176시간이다. 기동대가 한 달에 할 수 있는 최대 초과근무는 134시간이다.

서울은 집회 및 시위 등 각종 행사가 많은 지역으로, 초과근무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로 인해 13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초과근무 상한선이 더욱 낮아져 경찰청이 하달한 지침에 따르면, 이번 달에는 서울청이 52시간, 경기남부청이 47시간으로 초과근무 상한선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 근무 시간이 이보다 훨씬 많은 경우가 많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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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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