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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인 및 유기범 형량 강화, 의연금 출연 등 국회의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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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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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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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형량 강화 형법 개정안 통과, 수해 지원을 위한 국회 의연금 갹출도

국회 본회의에서 영아 살해와 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과 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인 영아 살해처벌강화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영아 살해와 유기죄에 대한 형량이 7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조정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국회는 최근 발생한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6000만 원 규모의 의연금을 국회의원들로부터 갹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투표에서 영아 살해처벌강화법은 재석 260인 중 찬성 252표, 기권 8표로 가결되었습니다.

현재 유효한 형법에서는 일반 살인죄에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낮게 규정되어 있었고, 영아 유기죄 또한 2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벼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 또는 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 또는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아 살해범은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은 당시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부모에게는 일반 살인 또는 유기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존 형법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영아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의 감사과정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123명에 달한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아 살해와 유기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시급하게 대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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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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