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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아 살해·유기범 형법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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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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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회

작성일 23-07-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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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 형량 강화, 1953년 이후 처음

국회는 영아 살해와 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과 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인 영아살해처벌강화법을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로써 영아 살해와 유기죄 관련 형량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날 국회는 또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영아살해처벌강화법을 찬성 252표, 기권 8표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영아 유기·살해 관련 법의 내용이 형법 제정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되는 것이다.

현재 형법에서는 일반 살인죄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반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이 낮게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영아 유기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존속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벼웠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 또는 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 또는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영아 살해도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어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면 해당 범죄자에게는 최대 사형이 가능하게 된다.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부모가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영아를 살해 또는 유기한 경우 그 사정을 참작해 일반 살인 또는 유기보다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에는 아동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기존 형법의 형량이 낮다는 문제의식이 강해졌다.

특히 최근에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비롯한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과정에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123명에 달한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아동 살해와 유기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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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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