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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학대 당한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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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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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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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학대당한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형사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시쯤 전북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어머니 B씨(75)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릴 때 학대를 당하며 왜 자신을 학대했는지 물었을 때, B씨는 "어쩔 수 없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졌습니다.

A씨는 어머니 B씨가 평소에 어린 시절 자신을 정서적으로 방임하고 학대했다고 생각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에도 살인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으며, 2017년에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1월 22일에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범행은 A씨가 출소한 지 2주 만에 이루어졌으며, 범행 후에는 직접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대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보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취지로 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우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을 보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회한의 감정과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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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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