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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매장으로 인한 딸 살해 사건, 친모는 모든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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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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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작성일 23-08-3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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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는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법정에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했으며 종종 손으로 눈물을 닦는 등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이날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면서 A씨가 딸을 유기한 뒤 흙을 단단하게 밟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A씨는 딸을 출산한 뒤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입양 가능 여부를 물어봤지만, 입양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확인됐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 가량 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날 11살이던 아들 C군이 딸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하도록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7년 전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에서 유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이 텃밭은 A씨의 부모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비극적인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참혹한 범죄로, 피해자인 아이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의 잔인한 행동이 큰 충격을 주었다. 법정에서의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는 적절한 보호와 법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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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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