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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물주 아들, 몰래카메라 설치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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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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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회

작성일 23-09-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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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집에 수십차례 몰래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건물주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세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아버지가 소유주인 건물 세입자인 20대 여성의 집에 64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CCTV로 세입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38차례에 걸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의 집 내부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진행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한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건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불법 촬영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하며 법적 틀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이며, 이를 위해 관련 법률과 제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함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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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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